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헌법재판소/주요 헌재결정례 요약 (문단 편집) == [헌사] 기타 신청 심판 == * 국선대리인선임신청, 가처분신청, 기피신청등이 해당된다. 모두 해당 사건과 연결되는 본안사건이 존재한다. 이 중 2020년 4월 기준, 가처분 인용 사례는 7건이며,(98헌사98, 2000헌사471, 2002헌사129, 2005헌사754, 2014헌사592, 2018헌사242(병합 1건), 2018헌사213) 본안사건 선고에서는 5건이 위헌성 결정, 1건이 각하[* 2000헌사471의 본안사건 2000헌마262 사법시험령 제4조 제3항 위헌확인, 법이 바뀌면서 인용이든 기각이든 실익이 없어졌다.], 1건이 기각[* 2018헌사242(병합 1건)의 본안사건 2018헌마77(병합 2건) 변호사시험법 제11조 위헌확인, [[변호사시험]]의 합격 명단(이름)을 공개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에 대한 사건으로, 기각되면서 합격자 이름이 공개되는 게 합헌이 되었다.]되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